02-09

자녀 증여 실거주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 18년도에 증여받은 분양권(조합원)이 있어서 완공후 22년도 10월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한 신축아파트이고, 혹시 이럴경우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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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증여받은 분양권에 해당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 계약자가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추후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 부평구는 20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11.13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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