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부모님께 빌라 셀프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이상 거주중인 다세대 빌라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1억 3천 2백이고, 공시지가는 9천 백만원 입니다. 자녀 명ㅇㅢ에서 아버지 명의로 바꿀 예정입니다. 부모님 취득세, 저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각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 수증자(아버지)가 내시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한 자(아버지)가 내시는 세금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평가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내에 아버지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로서 ① 증여재산가액이 실거래가인 132,000,000원으로 평가되면 증여세액은 약 8,000,000원 ②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인 91,000,000원으로 평가되면 증여세액은 약 4,000,000원 2. 취득세 현재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미만 이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는 증여재산의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91,000,000 × 3.8% 또는 4% = 3,458,000 또는 3,640,000원 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