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소형아파트 가족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주택를 기한 내 처분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합니다.(기존주택 57m2 아파트며 공시지가 1억 미만, 실거래가 127백만원, 전세입자 7천만원) 취득세, 양도세(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은 증여세가 부채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증여세는 1.27억-7천만=5.7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증여세는 (5.7천-5천(증여공제))*10%=70만원 정도 됩니다. 양도세는 일시적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어 발생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1.27억중 순수 증여부분은 4%, 채무부담분에 대하여는 1%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족한 종전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주/보유 요건, 주택 간 1년 차이 요건 등을 만족해야겠지요. 증여세는 실거래가 - 전세보증금 = 5700만 원으로 보이는데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7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해서 대략 7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