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상속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 소유의 단독주택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만 살고계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출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의 단독주택을 법정비율대로(어머니 1.5, 저와 동생들 각 1) 상속등기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요?(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헤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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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본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0.8%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취득세율은 2.8%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실 때, 무주택자 상속 취득 특례를 신청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비과세는 무주택자 세대만 적용되므로 주택이 가지신 분들(질의자와 동생)은 취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상속취득세율은 일반 취득세율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세무과-11684 (2009.08.21)취득세 【답변요지】 지방세법에서 상속의“1가구 1주택”은 “무주택자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해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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