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 저도 궁금해요!
02-09
택배용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 문의
사업자 등록 하기 전 2022년 6월 30일에 택배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제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2022년 7월29일에 사업자등록 (기타도급 택배)로 등록하고
2022년 10월 30일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페이지에서는 차량구매목록이 뜨질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자료전환 할 수 있습니다)라고하는데 이게 문제일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화물차량을 취득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주민번호 수취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더라도 동일과세기간에 폐업하였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차피 공제는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9인승 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
1.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하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일지, 사진, 운행일지 등으로 최대한 소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현실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보다 업무무관 사용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경우, 사실상 차량 구입 후 대부분은 개인적인 운행이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차량의 경우 4과세기간(2년)동안 사업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업무관으로 지출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차량 구매액 부가세 환급 문의
1.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하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일지, 사진, 운행일지 등으로 최대한 소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현실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보다 업무무관 사용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경우, 사실상 차량 구입 후 대부분은 개인적인 운행이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차량의 경우 4과세기간(2년)동안 사업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업무관으로 지출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화물차 부가세 환급 이 경우는 안되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 자동차비용 절약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절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1. 자동차 구매단계
(1) 자동차 구매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소형차/9인승인상차량)을 구입하시게 될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 110만원 차량 구입시 10만원 공제
(2) 차량 취득시에 들어간 취득세등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3)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구입금액 전체가 구입한 해에 반영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년동안 감가 상각을 통해 매해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됩니다.
ex) 차량가액 4천만원->2023년 1/1구입가정시
매해 2023년 ->800만원 경비반영
2024년 -> 800만원 경비 반영
2. 차량 유지시
(1) 차량을 통해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공과금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경비로 반영되기에 전체 세금의 계산기준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문기욱 세무사
최대절세와 환급을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2025년 부가세 개정사항, 핵심 요약입니다
20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시간은 빨라서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네요.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개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정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1. 동물 질병 치료 지원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발맞춰서 부가세 면세 항목 중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단,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됩니다.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정 대상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건당 2백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요.이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2027년 말까지 적용해 줍니다.3. 조세포탈 사업자 부가세 수시부과부가세의 경우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항목이 없었습니다.이제 신설이 되어서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4.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이제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 명의위장등록은 1%에서 2%가 되었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세법도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5. 사업자등록 첨부 서류 추가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 전차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6. 금융 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기존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입니다.7.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판대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이제는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모바일콘텐츠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2025년 7월부터 이 세법이 적용됩니다.8. 환급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 추가기존의 환급 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9.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그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기존에는 호텔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습니다.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입니다.세법은 매년 수백 개 조항이 개정되다 보니 매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부가세 개정사항 중 주요 항목들입니다.대부분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혜안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4년 한 해가 지나고부가세 신고도 잘 마감되었습니다.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부가세 신고를 많이 맡겨주셔서 정신없이1월을 보냈습니다.최근 부가세 신고가 거의마감되고부가세 공제 관련된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부가세 비용 누락 체크리스트먼저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없는세금이라고 많이 얘기 합니다.맞습니다!!줄일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이있다면 그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줄일 수 없는 세금이기에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는 보통 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 대표님께 안내드리거나먼저 준비를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체크를 부탁드립니다.사전 체크항목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을 체크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이체한 내용과 금액이 틀리게 들어왔다면 거래처에 확인 요청)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체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엑셀로 전달(-> 누락된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 반영 요청)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업용으로 썼다면 반영(-> 급하게 쓰느라 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썼다면 자료를 제공하여 반영 요청)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반영요청쿠팡, 네이버페이 등 결제분 중 사업용으로 쓴 것들을 누락없게 반영해달라고 요청월세, 전력비 등 기초경비가 누락되고 있는지를 파악 후 누락되었다면 반영 요청(->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반드시 요청)가지고 있는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가 있는 반드시! 체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해야함)부가가치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체크해야할 사항들입니다.부가세 사전준비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1월과 7...blog.naver.com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부가세 때 누락되고 한번 체크 못한 비용은계속 누락되기 쉽습니다.따라서부가세는 꼼꼼하고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부가세 비용 체크리스트대표님이 체크하지 않는다면보통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들을위주로 공제 넣고 넘어갑니다.그렇지만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만공제를 넣는다면실제 사업용으로 쓴 비용들이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체크 항목공제 여부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량 관련 비용(유류대, 수리비 등)공제 가능가족 및 임·직원 카드 사용비용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용이 아닌 개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쿠팡, 11번가, 네이버페이 등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한 임대료(창고 등)공제 가능이번 부가세를 기점으로 저희와수임하게 된 업체 상황입니다.음식점 대표님이 화물차가 있음에도불구하고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유류대 500-600만원 정도를불공제로 넣었다고 합니다.출·퇴근에만 사용하더라도식자재를 사올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더라도공제는 가능합니다.또 사업주 카드가 아닌카드를 사용했다고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무조건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를들은 대표님도 계셨습니다.사업용으로 썼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사업용으로 쓴 것이 명확하다면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가족카드, 직원카드 부가세 공제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23년 ...blog.naver.com이 상황 이외에도 당연히 공제를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공제로넘어가 억울하게 부가세를 내는 분들이굉장히 많습니다.위 표를 보시고 내 사업장은지금 부가세 공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있으시거나 공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고시-2022-소비-0014 생산일자 : 2024.01.29.요 지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회 신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입점사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영업 중임2. 질의내용○ 신청인의 영업형태로 주류 면허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3. 관련규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