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택배용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 문의

사업자 등록 하기 전 2022년 6월 30일에 택배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제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2022년 7월29일에 사업자등록 (기타도급 택배)로 등록하고 2022년 10월 30일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페이지에서는 차량구매목록이 뜨질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자료전환 할 수 있습니다)라고하는데 이게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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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화물차량을 취득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주민번호 수취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더라도 동일과세기간에 폐업하였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차피 공제는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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