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명의 털기위해 부모님께 빌라 증여

2016년 7,500에 빌라 구입 (디딤돌잔액 2,900),(공시가격 4,840) 매물로 내놨지만 거래없음 올해 조합아파트 9월 입주 예정 (분양가 4억2천) [ 집단대출 감정가70%목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 위 2가지를 진행하기 위해 빌라를 어머님께 5,000에 증여하여 무주택 해택을 받으려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지, 세금은 어떻게 될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주택1채(1억이하) 보유중이고 장애인복지혜택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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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격이 5천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세가격으로 5천만원 증여세 신고하였고 종전 10년간 부모님께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공제 5천만원이 가능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증여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 후 등기부등본으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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