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스톡 옵션, 주식 대금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행사 시, 주식 대금 납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내년에 행사가 5,000원으로 10,000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시가 30,000원) 이때 실제로 5천만원 (5,000 x 10,000주)을 회사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말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납입하고 3억원 가치 주식을 획득 해야하는 것을 / 5천만원 선공제 후, 2억5천만원 어치 주식수(2억5천만÷시가3만=8,333주)만 받는 방법 같은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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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나 스톡옵션의 개념 자체가 성장한 회사의 주식을 소액으로 사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이 없으시다면 회사 쪽에 대출 등을 문의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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