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는 조회 안되지만, 감면은 받았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하고 22년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문제를 생겨 질문 드립니다. 21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분명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는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전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안한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약 전 회사에서 신고를 다시 해주면 현 회사에서 이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현 회사에서 새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감면받은 내용은 어떻게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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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전 회사에서 신고를 다시 해주면 현 회사에서 이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2. 만약 현 회사에서 새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감면받은 내용은 어떻게될까요? 현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전에 감면받은 내용은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헷갈리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 다니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급여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나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2. 이전에 감면받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이상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적용이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경정청구(5년간 가능)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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