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복식부기대상자 사업용계좌에 대한 궁금증

복식부기대상자면 사업용계좌를 무조건 써야하고, 사업용 계좌에 인건비,월세,매입이 찍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카드들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상태인데요. 이 카드들도 모두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대금 납부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복식부기대상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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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납부대금은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관련 매입과 매출 계좌이체 거래 등은 사업용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사항이지만, 사업에 지출된 개인명의 카드의 카드사 대금이 사업용 계좌로 인출하지 않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저도 카드대금은 개인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비용만 장부에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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