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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도움서비스상에서 기장의무에 따라 모든소득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라고 나왔을 때 여러가지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10,000,000원 가량의 낮은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고해도 이 소득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해야되는것일까요?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일때 다양한 사업장이 있다면 수입이 낮아 따로 봤을 때는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장도 똑같이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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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따라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다른 한 사업장이 추계기준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장은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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