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온라인몰 외화 소득에대한 세법

한국 법인으로 미국에서 자사몰을 운영할 경우 외화 소득에대해서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상품판매 대리업체에서 판매할 경우 온라인 소득과 다른 법 적용이 있나요? 온라인몰을 형성해서 판매가 이루어질때 수출에대한 세금이 있나요? 외화 소득에대한 전반적 세금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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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만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세요. 만약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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