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해외거주자, 국내 사업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국외거주중, 해외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체가 하나 있는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6월부터 국외 거주중 - 세법상 비거주자가 맞나요? 국외에서 직장생활중인데 국외 월급을 소득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겠지만 이득이 있나요? 한국에 공동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가 있는데, 규모가 작아 현재 월 매출은 천만원 미만, 순익은 3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에 고등학교때부터 살아서 한국 세법이나 관련한것은 무지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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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다른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맞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월급은 국내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온라인 쇼핑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인적사항과 소득발생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에세 의뢰하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외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매출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든가 아니면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하여 대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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