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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온라인몰 외화 소득에대한 세법
한국 법인으로 미국에서 자사몰을 운영할 경우 외화 소득에대해서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상품판매 대리업체에서 판매할 경우 온라인 소득과 다른 법 적용이 있나요? 온라인몰을 형성해서 판매가 이루어질때 수출에대한 세금이 있나요? 외화 소득에대한 전반적 세금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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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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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만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세요. 만약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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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거주자, 국내 사업소득 신고 문의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다른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맞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월급은 국내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온라인 쇼핑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인적사항과 소득발생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에세 의뢰하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전환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취득세
해외거주 한국인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나름 자세히 사실관계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소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나오는 분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일본거주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해드립니다.
----------------------------------------------------------------------------------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09.16
[ 제 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해외 개인쇼핑몰 국내거주자 세금
신고해야할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외화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하게됩니다. 납부는 1사분기와 3사분기에 예정납부를 포함하여 4회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중복하여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기장
법인사업자 해외입금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수상으로 인한 상금이 학회로 입금되어 수상자에게 지급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상금이 학회가 아닌 수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금은 학회의 수익이 아니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입금분은 수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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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쇼핑몰 세무기장,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쇼핑몰 업종특화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갈수록 인터넷 쇼핑몰 창업대행사가 많아 짐에 따라 더욱 더 편리한 방법으로 쇼핑몰을 새로이 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광고마케팅, 자제관리, CS관리 등을 대신해 주는 업체들이 생겨나다 보니 그 만큼 비용에도 많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쇼핑몰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바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비용관리나 적용되는 세금 혜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그래서 모든 세금관리 부터 세금 혜택적용까지 빠짐없이 해주는 것이 바로 세무사사무실입니다.오늘은 쇼핑몰 세무기장료와 세무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도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세무관리 및 장부기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인터넷 쇼핑몰 세무기장 수수료1) 사업초기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쇼핑몰의 경우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초기에는 큰 매출을 기대하기 보다는 재고 또는 쇼핑몰 구축, 광고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 입니다.이러한 사업자분들의 고충을 알기에 세무기장료 또한 일반적인 금액보다는 낮게 청구가 됩니다.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매출이 매우 적은 사업 초기에는 보통 10만원 이하로 제시가 되고는 합니다.다만 사업초기부터 직원관리, 재고관리, 자금관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2) 사업초기 이외사업을 시작하고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업주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이런 경우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거래처도 상당히 많이 늘게 되어 비용 및 대금회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이에 따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량도 늘게 되는 데요.없무량이 늘게 되면 사업초기에 제시되었던 수수료보다는 더 높게 청구가 됩니다.물론 이것도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으로 측정이 됩니다.사업체마다 매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보니 일반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2.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소득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2023)의 최고세율은 45% 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이죠.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38.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세무상 적격증빙을 받아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100% 창업세액공제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적용 받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은 비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그 외 다양한 세무장부 및 관리 를 통해서 세액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세무, 회계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및 특정 업종에 특화된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분명 세무서비스 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의 절세와 편리함을 얻으실 것이라 장담합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3. 인터넷 쇼핑몰 절세 전문 노우만세무회계저의 노우만세무회계는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에 대해 특화되어다양한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쇼핑몰을 창업하시는 시작부터 꼼꼼하게 비용을 관리하고세무사와 연락이 안되어 놓치는 세금이 없도록항상 전문 세무사가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④ 비거주자 과세방법
(5) 비거주자 과세방법, 원천징수이번에는 비거주자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누진율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리고 누진율이 아닌 별도 세율(낮은 세율이든 높은 세율이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또 납세를 편리하게 해주고자 할 때, 분리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다지기편을 참고바랍니다.비거주자는 주로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결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만약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이틀 소득을 얻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거주자처럼 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점이 없거나, 거점은 있지만 거점과 관계없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납세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모두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가 페이를 외화로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우리나라 원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현금지급일의 고객현찰매도율,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일의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전하고 원천징수합니다.국일46017-686, 1997.11.03[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이 22%가 원칙이지만, 항상 조세조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이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 관련 합의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 대비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한세율이란, 각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 상한선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56조의6) 우리나라가 22% 원천징수세율을 정했어도, 조세조약에서 10%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불문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2.2∼22%로 원천징수한다고 생각하되, 반드시 국가간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비거주자인 예술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예술가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페이를 법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제한세율을 따지지 않고 22%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소속 예술가에게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특례인데, 참고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특례는 예술가가 법인을 끼고 인적용역소득을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법인세
기장
지출증빙의 보관방법과 보관기한
“지출증빙은 어떤 걸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선요약1.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4종2. 증빙의 원본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3. 전자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항목인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만 모아도 괜찮음.안녕하세요. 이형곤 세무사입니다.예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이지안이 증빙서철에 풀칠을 하고 종이 영수증을 붙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답게 철저하게 증빙관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는데요. 이런 증빙관리에 대한 세법상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그림설명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증빙서철, 종이영수증 등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 그림출처는 다나와) 먼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위 서류들은 요즘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xls이나 pdf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떄만 출력하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종이에 작성한 수기세금계산서나 수기계산서 그리고 간이영수증(건당 3만원 이하)은 원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개인사업자도 이 규정 준용)예시)사업자 형태지출일과세표준확정신고증빙보관기한법인사업자2024-07-312025-03-312030-03-31개인사업자2024-07-312025-05-312030-05-31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2024-07-312025-06-302030-06-30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과 제5항(개인사업자도 이 규정을 준용)을 보시면,1.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월별이용내역서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구요.)2. 혹은 카드회사로부터 회사의 ERP로 전송받은 거래정보3. 현금영수증4.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등의 자료가 있으면 따로 종이로 된 증명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모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결국 수기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만 그 원본을 보관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그러나 이런 보관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꽤 많은 회사들은 (내부관리목적으로)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영수증의 보관과 제출에 별도의 내부규칙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들은 그 전자적인 규격과 전송방법을 국가에서 얼른 법제화해서 종이로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 같은 문제도 있고 몇 년 지나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도 어려우니까요.#증빙 #보관 #기한 #세무사 #영수증 #전자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회계서비스
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외화환산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서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