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부친 사후, 모친의 8년전 분양 아파트의 사전 증여 판단여부

얼마전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저의 부친과 모친께서는 50년 이상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오셨고,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은 부친만 하셨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부친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셨는데, 모친 명의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5년 준공 시 입주하여 계속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분양가는 6억 미만이고 양친 명의로 이 이외의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 과정에서 모친 명의의 이 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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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한상기세무회계사무소 한승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친께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소급하여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해당 아파트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로인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증법 45조 1항) 4. 하지만, 사전증여재산의 포함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증가는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로 인하여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신고 후 조사 하는 경우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 쟁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아버님의 소득이 어머님의 재산의 원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 및 경제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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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고 거기에 들어간 대금을 입증할 수 없다면 먼저 받은 아파트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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