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저가양도에 관한 채무있을때

1. 시가10억 아파트를 5억에 아들에게 양도시 10억에 대한 양도세와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2. 5억말고 7억에 양도시 증여세는 없으며, 6.5 억만 대금을지급해도 되나요? (5천만공제이용하여 증여신고만 한다는 말-이런 행정처리 가능여부) 3. 아파트에 대출이 4억이 있다면 7억 양도 거래시 대출을 떠안고 나머지 3억만 대금지급하여도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세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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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 양도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10억 아파트를 5억에 양도하였다면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외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이라면 아래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 10억 주택을 5억에 취득하였을 경우, 10억 - 5억 - 3억 = 2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7억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6.5억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 6.5억 - Min[시가x30%,3억] = 5천만원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대출이전도 양도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개별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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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시 10억에 대한 양도세와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됩니다. 2. 7억에 양도시에는 10억에 대한 양도세만 지급하면 되고, 6.5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다는 것은 실제 거래가액이 6.5억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액을 변경하시려면 사전 증여 등의 신고이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채무 승계시에는 선생님의 채무 부담액이 사라지므로 이 역시 양도로 봅니다.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면 차액 3억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양도가액은 채무액과 차액 지급액을 합하여 7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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