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저가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처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시 채무액은 1주택이라서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증여처리하여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한도 1억상향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50,000,000 시가 315,000,000 70% 양도가 (저가양도) 190,000,000 은행대출채무(양도, 승계) 1주택비과세 125,000,000 양도액-채무액 증여세(증여처리)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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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모)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하셨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2.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문제 (자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아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액 - Min[시가 x 30%, 3억] 따라서 위의 경우, 그대로 산식에 대입한다면 450,000,000 - 190,000,000 - Min[450,000,000x30%, 3억] = 125,000,000원 따라서 자녀는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이익 125,000,000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이 적용된다면 예상 증여세는 7,275,00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억 상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약 10년동안 5천만원이므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언젠가는 상향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수도의 형식을 빌려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액 1.25억원 전액을 증여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일부금액(1천만원이라도)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증여로 처리하고 양도로 신고해야 저가양수도의 형태로 진행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저렇게 처리하면 부담부 증여로 보아서 시가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2.6억을 증여대상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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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저가양도 관련 매매가액을 채무가액인 190백만원으로하여 저가양도한다면 시가의 70%보다 저가인 12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의 지급없이 은행대출채무의 승계만 이루어지므로 해당 채무가 아들에게 인수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으면 채무부분도 증여로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아직 정책적 과제 수준으로서 입법예고도 되지 않았고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것은 법률에 해당되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현재로서는 아직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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