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납부/과세 특례 신청

18년도~20년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하면서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벤처기업이어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증세법상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이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이내라면, 16조 3항의 납부특례, 16조 4항의 과세특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항상 세가지 전부 신청해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납부/과세 특례가 함께 신청되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요. 비과세 특례 적용 이후 상장 전 장외 거래시 / 상장 이후 장내 거래시 양도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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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관련 행사이익이 5천만원(23년 이후 행사분 2억)이하라면 비과세특례 신청만 진행하시면 되고, 납부특례 /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특례와 납부특례 or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신청)이 가능해도,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는 같이 적용(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잘 확인하시고, 회사측과 잘 상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추후 상장이후 매각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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