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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벤처기업에서 자회사 임원에서 스톡옵션 부여시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당사는 현재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사 지분에 대한 스톡옵션을 자회사 B(더휴식 지분 100%)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2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 모회사 설립 (2020년 12월) 2) 자회사 B설립 (2021년 8월) 3) 당사 모회사 벤처기업인증 (2022년 9월) 당사 모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닐 때, 자회사 B를 설립하고 이후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현 모회사가 벤처기업이면 자회사 B대표 스톡옵션은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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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 대표님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십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선 스톡옵션 부여시 모회사의 정관이 스톡옵션 부여에 적합하게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도 있으니 부여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과세 관련 참고가 될 만한 법령 자료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15,18634,20211228)/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법/(20220629,18661,20211228)/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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