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스톡옵션 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스톡옵션 부여받고 21년도에 행사하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이익이 2000만원 이하여서 비과세 구간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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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행사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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