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관련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16조를 읽어보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본인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자는 2019년도 입니다. 1. 제16조의2(비과세 특례) - 연간 5천만원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부여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2019년 부여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2. 제16조의4(과세특례) - 위 비과세 특례를 받고 과세특례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둘 중 선택해서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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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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