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공동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단독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할때 주거용오피스텔을 절반정도 담보대출을 해서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입주했었는데요, 은행대출 및 증액대출들과 관련해서 공동명의가 DSR이 둘다 잡히는 등.. 제약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단독명의로 바꾸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건물시세의 절반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걸까요? 이후에 1주택 매입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해서(혹은 반대로) 각 건물에 대해 대출실행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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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이고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귀하께서 배우자명의로 무상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부과되며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로부터 50%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양도로 되어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는 두분이서 결정할 사항이며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로 자금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절반에대한증여세가적용되나, 배우자간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증여에대한 취득세(3.5%)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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