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가족 간 단기 차용(6개월)

2020.10 주택구매를 했습니다. - 주택가격: 10.5억 - 증여(양가합계): 1.2억 - 기존 전세세입자 승계 조건: 6.7억 - 그 밖의 차입금: 2.6억(부모님께 차용으로 차용증 작성) - 이자지급 100만원씩 기타: 기존 전세보증금 5.5억 보유 그 밖의 차입금 2.6억에 대해 부채상환소명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잔금, 세입자 전세금까지 사실 4.95억 정도 대여를 하였고, 6개월 후 기존집 전세금 받아서 부모님께 4.95억 계좌이체로 드렸습니다. 소명시 증여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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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여하신 금액이 약 4.95억원이라면, 그 금액에 연이자율 4.6%를 곱한 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은지, 적다면 그 적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차용증에는 2.6억으로 작성을 했더라도,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정이자율을 곱한금액의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단순 현금 증여 등으로 과세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부채도 6개월만에 상환하셨다고 하니 소명에 어려움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명이 잘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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