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결혼기간중 각자 취득주택 이혼 후 동거기간중 양도시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3년 결혼을 하였구요 슬하 9세4세아이가 있습니다 각각 결혼 후 부터 현재까지도 쭉 재직중입니다. - 주택 취득 내역 1. 2015년 4월 전남편 명의 아파트 취득 2. 2016년 10월 내 명의 아파트 취득 - 상황 1. 21.8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 (6월 이미 집을나가서 주소 이전이력 有) 2. 22년 9월말 남편과 재 결합을 위한 동거 시작 저는 아직 혼인신고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 남편이 1번 주택을 9월에 매도 할시 양도세 발생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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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파악할 때 동일세대 여부는 법률적 혼인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이혼 후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이른바 위장이혼 등에 대해서도 동일 세대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이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양도 시점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의 사실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 양도 시 세대가 명확히 분리된 상태에서 양도를 하시거나, 혹은 혼인 후 5년간 세대 분리를 유예해주는 규정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며, 관련 해석을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2017.02.24 [ 요 지 ]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혼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혼한 것도 혼인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상태여서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소득법 88조의 용어의 정의에 세대의 기준을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처럼 이혼하였으나 동거하는 경우는 동일세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세대분리후 양도하거나 혼인신고후 양도하여 혼인합가특례를 적용받으시거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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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 1주택자인 상황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기간과 재결합 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실지 조사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88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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