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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일반인에게 포괄 양도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 일반인에게 포괄양도시 과태로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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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한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포괄양수도 한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3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양도허가를 받고 임대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허가 사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파산 2. 부도 3. 2년연속 적자 4.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5.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천체 임대주택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이상, 같은기간동안 특정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 요건이 존재하오니 해당 요건을 파악하시고 해당되는지 따져보신후에 지자체장에게 양도허가후 거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문의는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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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장기 주임사 등)을 개시하였을 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일반인에게 양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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