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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계산 문의
A주택 : 2018 년 취득 (조정지역)
B주택 : 2018 년 취득 후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임대 주택 등록 (조정지역)
A주택 : 2년 거주 후 2024년 양도 (양도차익 : 5억)
상기의 경우 A 주택 양도 세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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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어보시는 것은, 아마도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주택 등록 했다는 것 외에 추가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B주택에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간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는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A주택의 양도차익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양도가액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액이 너무 달라져서 답변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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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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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
1. B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0년 장기임대사업자만 등록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B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A주택은 바로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B주택은 사후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다면 자진말소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의 1/2(5년)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3.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주택은 100%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A주택 양도일 이후에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책자의 222페이지~2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41/2022041/index.html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의 거주주택전환후 양도세계산문의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고 합니다.
과세 구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 (9-4) / (13-4) 로 계산되고, 비과세 구간은 (13-9) / (13-4) 로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1층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2~3층 주택임대만 면세입니다.
따라서 1층 상가임대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미등록과 부가세 미신고ㆍ미납부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1층 상가만 업무용부동산입니다. 1층상가와 2~3층 주택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상가세입자의 임대료 경비처리, 세금 신고 등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무문제가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말씀하신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대체취득 특례는 요건충족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사업자등록 등)을 충족하시고,
신규주택에 대한 요건(조정지역인 경우 취득 후 1년이내 A양도 및 세대전원 전입 /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A양도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포함 다주택 양도세문의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될 경우에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제도와 관련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완전 비과세가 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신고대행절차를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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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임대사업자 - 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담보대출 (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개인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소득의 계산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의 경우,대출이 발생한다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개인의 경우는 대출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이 된건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출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차입금이 사용(사업무관 자산취득, 가사경비 등)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나 기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축물분관련 취득 이자비용은 감가상각 기간동안 비용화가 됩니다.만약,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채권자 불분명이자나초과인출금에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간혹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도 안하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채권자가 확인이 어려운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추가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세 계산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나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이자비용은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종종 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제 목 ]건설자금이자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양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이상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에 소요된 이자비용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며, 취득이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완공 후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단, 업무무관자산 취득이나 초과인출금 및 채권자불분명이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양도세 계산시에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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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최근 수원지역(호매실로) 비과세 문의가 많아져 포스팅 해봅니다.호매실마을의 경우 LH공사가 시공한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분양)를 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또한 위 규정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양도 재산세과-2264 2008.08.18.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매우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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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매매임대법인 기장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부동산매매및임대법인 취득,보유,처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2020.08.11 이전취득2020.08.12이후 취득6억원이하1% 12%(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6억원 초과~ 9억원이하1.01%~2.99%9억원 초과3%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②노인복지주택③등록문화재 주택④가정어린이집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⑦농어촌주택→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⑧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1%세율)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12%세율)구분법인 설립 5년이내법인 설립 5년 경과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태취득대도시내 주택취득대도시외 주택취득본점소재지대도시내12%1%1%1%대도시외1%1%1%1%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4.6%입니다.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9.4%적용 해야 합니다.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1.법인 종합부동산세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①법인은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②법인은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③법인의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⑦종중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적용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억이하9%없음200억이하19%2,000만원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초과24%942,000만원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이자비용④수선비⑤공인중개사수수료⑥대표자급여⑦세무비용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1).기본개념-법인이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소득이 발생하면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양도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산출세액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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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증여자+수증자 합산)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증여자+수증자 합산)서면-2022-법규재산-4972 [법규과-1281(2024.5.27.)]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05.27.요 지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한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에게 이전한 장기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년 甲은 서울 강동구 A주택 취득○’02년 甲은 서울 강남구 B주택(다세대주택) 취득○ ’16.4월 甲은 B주택 임대주택 등록(장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2.11월 甲 B임대주택 지분20%를 乙 (甲의 배우자)에게 증여 * 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임대주택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다른 장기임대주택요건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예정) 거주주택 양도2. 질의내용○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받은 세대원이 민간임대주택법상 포괄승계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써,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증여 전 증여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7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