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

지방 조정 지역 2개중 거주 아파트 매도 양도세를 비과세 문의 거주 주택 A 준공 : 2014,12월/기준시가:3억3천 주거용 오피 B /준공 : 2018,6월 기준시가:2억5천​(건물1억8천,토지7천) 1. 주거용오피 B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 가능여부? 2. 주임사 기간 1/2 유지 (5년) 하고 거주 주택 (A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주택 주임사 신청후 5년 지나기 전에( 3년후) 매도해도 주임사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 3. 거주 주택 A 매도후 B 10년후 매도 1주택 양도세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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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0년 장기임대사업자만 등록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B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A주택은 바로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B주택은 사후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다면 자진말소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의 1/2(5년)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3.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주택은 100%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A주택 양도일 이후에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책자의 222페이지~2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41/2022041/index.html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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