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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
지방 조정 지역 2개중 거주 아파트 매도 양도세를 비과세 문의
거주 주택 A 준공 : 2014,12월/기준시가:3억3천
주거용 오피 B /준공 : 2018,6월 기준시가:2억5천(건물1억8천,토지7천)
1. 주거용오피 B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 가능여부?
2. 주임사 기간 1/2 유지 (5년) 하고 거주 주택 (A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주택 주임사 신청후 5년 지나기 전에( 3년후) 매도해도 주임사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
3. 거주 주택 A 매도후 B 10년후 매도 1주택 양도세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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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0년 장기임대사업자만 등록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B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A주택은 바로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B주택은 사후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다면 자진말소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의 1/2(5년)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3.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주택은 100%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A주택 양도일 이후에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책자의 222페이지~2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41/2022041/index.html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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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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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말씀하신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대체취득 특례는 요건충족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사업자등록 등)을 충족하시고,
신규주택에 대한 요건(조정지역인 경우 취득 후 1년이내 A양도 및 세대전원 전입 /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A양도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의 거주주택전환후 양도세계산문의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고 합니다.
과세 구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 (9-4) / (13-4) 로 계산되고, 비과세 구간은 (13-9) / (13-4) 로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계산 문의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어보시는 것은, 아마도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주택 등록 했다는 것 외에 추가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B주택에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간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는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A주택의 양도차익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양도가액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액이 너무 달라져서 답변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문의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거주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때 취득하시게 되면 추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진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자진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귀하의 아파트가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다른 요건들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 불문)
2.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신가 6억 (수도권밖은 3억)충족할 것
비과세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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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분양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by 부동산세무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나,원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비과세 적용은 원조합원입주권에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은① 거주자의 기존주택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해당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or③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건별로 살펴보면,①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비과세 요건 충족법의 취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안됩니다.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 2011.09.08[ 제 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③ 주택 취득 후3년 이내 양도해야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양도일 당시에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특법상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개념으로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해당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자가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일반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상속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blog.naver.com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1757] , 2015.10.26[ 제 목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장기임대주택의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장기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됩니다.그러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 2018.04.18[ 제 목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상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때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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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가능)양도, 서면-2022-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598] , 2023.06.20[ 제 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사실관계2.질의요지-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의 특례적용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22-법규재산-3819, 2023.04.1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