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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문의
2018년 매도한 주택(2005년 매입, 2018년 매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신고)으로 인해 2023년2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사위가 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는 상태였는데 매도인이 2016년 사위 집으로 세대원 합가하면서 2018년 매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가 합산되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시행법령 제155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세무대리인 선임을 통한 납부불성실세액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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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4항에 따르면
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③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지만, 위 요건과 같이 본인(60세 이상)과 사위께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시어 본인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였을 때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선임과는 무관하게 법에 정한대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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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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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형식적인 세대는 동일세대이나 실질적인 세대는 동일세대가 아닐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세대가 아닐수 있는 경우는 불복을 통하여 비과세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독립여부 검토는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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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합가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 비과세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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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증빙 등을 볼 수 없어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사오나, 이런 경우 가산세 자체만 취소(감액)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 조세불복 등으로 과세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어 이기면 본세 + 가산세 전부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불복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예비적 청구로 따로 가산세 취소 부분을 공략하는 것도 불복전략상 공격방법 중 하나로써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5년 가까이 된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가산세 폭탄수준의 과세예고통지에 마음 고생이 심하실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급적 구체적인 상담을 전문가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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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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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아파트 판매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문의
1. 토지는 양도차손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은 연도에 부동산(다른 토지, 상가, 주택) 양도 시 동일한 세율로서 통산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양도세 중과는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1번의 토지와 2번의 아파트는 모두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900만 원과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 6%~45%가 적용될 겁니다.(지방세율은 양도세율의 10%입니다. 따라서 6.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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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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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업무 성공사례] 과세예고통지 세금 감액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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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적격증빙! 결코 적격증빙! (프리랜서는 더욱더!)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하는데요갑자기 적격증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새 과세예고통가 날아오거나, 기한후신고 내역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일선 세무서에서 추계 결정한 세액보다 반이상 감액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전혀 감액 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차이는 단 하나, 적격증빙두 건 모두를 겪어본 결과두 건의 공통점은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계산이 잘못 되었었고,프리랜서 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예전에 한번 포스팅 한 적 있는 주제인데두 분 모두 해당 건의 전년도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었던데 반해신고가 잘못된 건 기준경비율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적격증빙 하나입니다.한 분은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둔게 있고 나머지 종이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등적격증빙이나 비용으로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되는대로 최대한 챙겨두셨지만다른 한 분은 어떠한 자료도 없으셨어요.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되기때문에증빙이 없어서 세액을 그대로 결정받는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커지는 결과가 되어서이 두분의 부담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적격증빙이란 어떤 것?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4.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꼭 잊지마세요!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면 사용내요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으로 받으셔야 합니다.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만큼은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세무사를 통해 해주세요.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이대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면 본인이 하시는게 낫습니다.하지만 신고도움 서비스에 소득이 2개이상이거나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등단순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다 싶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게나중에 신경쓰실 일이 줄어드실수도 있습니다.신고 당시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혹시 잘못되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고려하면그게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