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문의

2018년 매도한 주택(2005년 매입, 2018년 매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신고)으로 인해 2023년2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사위가 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는 상태였는데 매도인이 2016년 사위 집으로 세대원 합가하면서 2018년 매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가 합산되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시행법령 제155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세무대리인 선임을 통한 납부불성실세액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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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4항에 따르면 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③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지만, 위 요건과 같이 본인(60세 이상)과 사위께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시어 본인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였을 때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선임과는 무관하게 법에 정한대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형식적인 세대는 동일세대이나 실질적인 세대는 동일세대가 아닐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세대가 아닐수 있는 경우는 불복을 통하여 비과세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독립여부 검토는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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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합가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 비과세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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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증빙 등을 볼 수 없어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사오나, 이런 경우 가산세 자체만 취소(감액)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 조세불복 등으로 과세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어 이기면 본세 + 가산세 전부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불복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예비적 청구로 따로 가산세 취소 부분을 공략하는 것도 불복전략상 공격방법 중 하나로써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5년 가까이 된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가산세 폭탄수준의 과세예고통지에 마음 고생이 심하실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급적 구체적인 상담을 전문가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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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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