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직접 제조한 물건을 온라인 통해 판매하려하는데요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제품 제조업종 하나로만 등록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니 통신판매 업종을 반드시 같이 등록해야만 하는지,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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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을 진행하실 것이니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추후 큰 불이익은 없을것같으나,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 둘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둘다 등록을 해놓았을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혹시모를문제에 대비하여 등록해놓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의 선택은 업종별 소득률의 판단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업종에 나와있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향후 업종별 소득률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해명안내 및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영위하시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에 등록을 해주시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업종에 맞는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시는것이 향후 절세 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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