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4년전 경기북부 조정대상지역에 빌라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매했습니다. 매매금액 2억 5500만원 (현재 구매당시와 시세차이 없음) -주담대 1억 7500만원 -현금 5000만원 -부족한 금액은 개인대출로 충당 *주담대 및 개인대출은 모두 제 앞으로 대출진행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빌라를 제 앞으로 단독명의 변경시 취득세 외 다른 세금도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일지 예상할 수있을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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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하게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 남편분 명의로 대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남편분 지분(50%)를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시가 2.55억원으로 보았을 때 남편분 지분(50%)의 시가는 약 1.28억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약 1.28억으로 가정할 경우 약 486만원(85제곱미터 초과시 : 약 512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대략적인 증여순서는 1. 증여계약서 작성 2. 등기이전 및 증여취득세 납부 3. 증여세 신고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채무와 무관한 일반적인 지분의 증여이며, 증여가액은 시가의 50%인 1억 27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취득세를 산출하는 근거가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평가기간(취득 전 6개월부터 취득후 3개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매매사례, 감정가액, 경매나 공매가액을 의미합니다. 구매 당시와 시세 차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외에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1가구 1주택이 아닌 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다소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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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세액공제(6억원)를 통해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을 수 있으나(과거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무상취득으로 인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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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담대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순수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관련 세금인데 증여세는 증여공제 6억(10년간 공제금액) 범위내에 있기에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만 4%정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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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이외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취득세 외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조하세요. 만일 증여로 하는 경우 10년간 부부간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면 역시 취득세 이외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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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의 절차를 취하신다면 특수관계자 거래이시니 시가로 하셔야 하고 이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이가 없은시니 산출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증여의 형태를 취하신다면 증여세 배우공제 6억까지는 세금이 없으시나 과거 다른 재산으로 증여를 하셔서 6억을 넘어가신다면 증여세가 산출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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