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착오로 끊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 수정발급 사유

A 자산을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잔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그 귀속시기가 22년도인데 잔금 시기는 23년이라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와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이 두가지 사유 중에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의해도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두 사유 중에 어느 사유가 적당할지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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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해제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22년꺼는 신고가 되었으니 수정하지마시고 23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이 중요하고 수정사유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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