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해외에서 취업 한국에서 취업

해외소득이 발생하고 한국에서도 취업을해 국내소득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외소득 + 한국소득 같이 하려고 하는데 1) 겸업이 법으로 문제가 있을지 2)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알수 있을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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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의 내부 규정상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국내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추가로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자료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타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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