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해외취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제가 8월에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 해외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다가 1년 후 해외로 올 예정인데, 아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생계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아내 소득으로 생활비 - 해외 송금 필요없음) 향후, 해외에 정착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얻을것도 생각중인데 아이 국제학교를 계속 보내고 싶어서요 이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가족이 한국에 있는 기간동안 거주자가 된다면 소득신고는 가족이 있는 24년 8-12월 소득을 합산해 25년에 하고, 25년 1-8월 26년에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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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국 이후 국내에 남은 가족이 아내 분의 수입만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 영위가 가능하다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니다. 따라서 8월 이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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