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부모님 명의 집을 주전세 구매 가능한가요?

40대 기혼입니다. 서울 소재, 시가 11.5억 상당의 부모님 소유의 집을 특수관계거래를 통해 8.5억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집의 전세 시세가는 6.5억 정도인데, 특수관계 하에서도 주전세 거래를 통해 집을 매수할 수 있는지요? 주전세 비용 6.5억 + 제 비용 2억 = 거래가 8.5억 가능하다면, 구매 시 2억의 비용이 제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전달되고, 전세기간 종류 후 6.5억의 비용을 전달드리는 형태가 되면 서류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거래가인 8.5억이 다 넘어가도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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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원칙적으로 제3자간 주전세 거래는 차액만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자식간 주전세 거래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전세 거래를 반드시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논거를 통하여 등기 접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후 양도세와 같은 국세 신고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2. 1번과 같은 주전세 거래가 아닌 매매가액을 조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저가매매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 시세가격으로 거래하여야 시가보다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저가양도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시세가격보다 저가 매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시세가격인 11.5억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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