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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 1명에게 1주택 증여시 다른형제가 유류분이나 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아들 한명에게 집한채 증여시 다른형제가 불만을 가지고 증여한 건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상속시에만 유류분청구를 해서 가처분신청을 할수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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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1114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상속 개시(증여자의 사망) 1년 전 증여분은 유류분 권리가 없으나 다른 형제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유류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로 판단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은 자유이므로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 글에 쓰셨듯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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