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분양권 매매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무주택자로서 2019년 8월 아파트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 분양권 또는 등기후 매매중 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소재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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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양도하실 계획일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인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및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66%이며,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77%입니다. 따라서 등기치고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칠 경우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 신고 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첨분양권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입니다.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불필요하므로 잔금후 2년이상만 보유후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매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12억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분양권 잔금지급일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사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시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상상임대요건 1) 직전임대기간 1년6개월 이상 임대후 2)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 3) 상생임대차 계약시 5% 증액제한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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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으로 매매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2년 후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시라면 비과세를 받게됩니다. (2년 미만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등기 후 전세를 주고 2년 뒤에 매매하시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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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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