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문의

부부공동명의(50:50) 기존집을 매도하고 남편 계좌로 매도자금을 받고 신규주택을 남편 계좌에서 일괄지급하여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아내 통장에서는 이체내역이 없이 기존주택의 매도자금이 남편통장에 다 들어가고 그계좌에서만 그돈으로 신규주택의 비용을 지불한것이 세무조사 시 기존집 매도자금을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내용 신규 주택은 약 일년후 구매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되지만 법상이나 세무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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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 증여후 3개월이내에 증여재산 반환하면 둘다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집을 매각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설사 둘다를 증여로 보려해도 위 규정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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