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해명안내 제출 이후 문의

21년5월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시가 5%이내로 거래했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달리 적용 되면서 23년 9월 감사규정서식으로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가 산정하였는지 실거래가 자료 내고 계산방법 등 설명하고 통장도 보고 싶다하여 3년치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담당조사관님께 전화드리니 서에서는 준 자료 바탕으로 청에 보고 했고 이후 최종결정은 청에서 하니 문제 생기면 전화 주겠다고 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문득 문제없이 끝난 것이 맞나 걱정되어 문의합니다...ㅜ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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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인터넷 상담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점은 제약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셔서 상당히 불안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자면, (1) 21년 5월 어머니(특수관계인)으로부터 APT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가 5%이내로 거래하였음 (시가 산정에 대한 부문은 실거래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제출하였음) (2) 감사지적사항으로 23년 9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음을 확인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이 있었음 (시가 산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서가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 산정 그다음에 유사사례가 산정입니다) (3) 해당 감사지적사항아래에 실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시가 산정에 대한 부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함. (4) 제출한 후 2주뒤 해당 관할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청에 보고가 되었으며 추후 사후관리 문제가 있을시 연락주겠다고 한 뒤 1년이 지났음 해명자료 제출안내에서 충실히 입증을 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당장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에서는 실거래여부(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시가 유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해당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음차순으로 인정됨으로서 필요경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겠죠. 하지만, 위 상담자께서는 실 통장거래내역과 위 시가 산정에 있어서 계산한 근거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감사지적사항에서 해당 소명이 종결되었을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할조사관으로부터 감사종결후 과세처분을 통한 처분통지서등을 수령하셨을것인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상황은 종결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명자료제출안내는 엄연히 과세처분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 및 거래관계를 확인받고자하는 행정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종결사안에 대해서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으로 자료가 이행되었을시 청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 문제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행이 위 사안에 대해서 필요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명자료를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서 파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무대리인과 해당 자료를 근거로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후 증여세 문제등 : 통장거래내역 3년치를 제출하였을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이체문제) 막연히 위 상담자의 내용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은 없지않지만, 현재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담당조사관님께 전화드리니 서에서는 준 자료 바탕으로 청에 보고 했고 이후 최종결정은 청에서 하니 문제 생기면 전화 주겠다고 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문득 문제없이 끝난 것이 맞나 걱정되어 문의합니다...ㅜ -->통상적으로 1년이나 지났다면 별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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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우편도 오지 않았다면 문제 없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되신다면 유선으로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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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게 1년 정도 지났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된 듯 하네요. 담당자도 바뀌었을 것 같구요. 확실히 하려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진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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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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