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부간 현금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주 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남편에게 1억을 증여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남편 증여 1억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자금 상황이 변하여 제 명의의 저축을 해지하였고 남편에게 받은 1억을 돌려주고자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1억은 부부간 증여 6억 이내라 증여세는 없고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9월말까지가 신고 기한임) 1.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조달에 변경이 생겼는데 문제가 없나요? 2.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현금은 증여와 동시에 점유가되어 신고 전이라도 취소가 불가하다는데 그냥 받은 계좌로 동일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고 증여금 반환 등 메모만 남기는 것으로 심플하게 끝내면 안되는것인지요? 증여세가 없지만 1억 받은것, 1억 돌려준것 모두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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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증여세이 없는 과세미달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2013헌바117, 2015.12.23.) 2. 원칙은 부부가 모두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스스로 신고 가능) 하지만, 부부 모두가 상호간에 명확하게 10년이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현 상태에서는 증여재산공제(6억원) 한도 이내로 인해 증여세 과세미달 이므로 반환하실때 " 차입금 반환(남편)" 또는 질문자님 생각처럼 "증여금 반환" 표기 하시고,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는 증여재산공제(6억) 한도 이내 금액이라고 하셨으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으셔도 두분 모두 아무런 패널티는 없습니다. 3. 혹시 나중에라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증여(반환) 1억원 포함해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함께 합산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동산 공동취득 과정에서 1억원이 필요해서 잠시 증여(차입)받고 짧은 기간에 곧바로 본인명의 저축을 해지하여 반환(상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일종의 부부간 자금차입 성격으로 볼 여지(사실 판단할 성격도 있어 보임)도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신고 여부 토지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참조) 따라서 토지허가구역에 있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취득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참조),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의 변경"이 "변경허가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그 답변에 따라 조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2]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신고 여부 다음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상증법 제4조 제4항 참조) 그러나 증여재산 중 금전(수표 포함)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금전(수표 포함)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심 2014전4866, 2014. 12. 4. 참조) 따라서 당초 증여자(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및 당초 증여자(남편)에게 반환하는 현금 1억 원 모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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