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부모님께저가양도받을경우금액책정가능범위와 세금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서울에8억정도하는집이잇습니다.집값이올랏을때의금액입니다.저희는 5억정도에구입햇구요.부동산감정받아봐야정확히알거같아요.명의는어머니이지만 제가계속돈을보내드려서 마련한집인데요.이제 제이름으로 바꾸려고합니다.저가양도를 하게될경우 제가 모아서 산 집이나 다름없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게 많은 부담이거든요.제가은행대출을 받아서최저가로(2억에서4억선) 양도받은후에 엄마를 월세로계약해서보증금 3억정도에 월세 250만원정도 책정하면 불법인지. 세금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할경우 총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어요. 부동산취득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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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매매로 소유권 변경 후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매매가액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세법상 시가(감정평가액) 대비 70%보다 낮게 되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해당 매매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여지가 발생하므로 그게 맞는 적정한 논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세금은 전체적으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 - 양도세 : 어머님 세대께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0원입니다. - 증여세 : 매매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증여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계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세법상 안전한 가액을 검토한 뒤 계산이 가능합니다. - 취득세 : 매수하시는 분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약 2천만원이 발생합니다.(이는 평가액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 시뮬레이션 등은 유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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