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상속세? 세금관련 상담합니다

어머니가 지난 12월 돌아가시고 아버지 언니 저 이렇게 세명이 상속 대상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매매했을 당시 기준 3억4천원의 집(어머니 명의로 집 담보 대출 1억)/5천만원 사망 보험료/보험 해지시 환급금 및 보험 청구(병원비)약 7천2백만원/예금 약3천만원 보험 해지시 환급금이나 보험금등은 제 통장으로 아버지와 언니 동의하에 모두 지급 받았으며 집은 현재 제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상속세나 취득세등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상의하에 명의변경이나 상속금액을 분배하고 따로 신고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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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추후 어머니 집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주택을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어머니 주택을 상속인에게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x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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