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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아버지가 7월말 돌아가시고 현금재산과 아버지보험금을 어머니통장에 이체시켜두었습니다. 5억이 안되는 돈이고, 이돈을 상속세 신고하면서 자식4명에게 1억씩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은곳은 6억이하 돈은 세금이 없다하셨는데 또 다른곳에서는 세금이 발생할것이니 어머니께서 모든 돈을 상속받으신 뒤 자식들에게 5천씩 증여하는게 낫다고 하셔서요..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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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가 가능해 (단, 배우자 단독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만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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