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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상속세관련
아버지가 7월말 돌아가시고 현금재산과 아버지보험금을 어머니통장에 이체시켜두었습니다. 5억이 안되는 돈이고, 이돈을 상속세 신고하면서 자식4명에게 1억씩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은곳은 6억이하 돈은 세금이 없다하셨는데 또 다른곳에서는 세금이 발생할것이니 어머니께서 모든 돈을 상속받으신 뒤 자식들에게 5천씩 증여하는게 낫다고 하셔서요..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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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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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가 가능해
(단, 배우자 단독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만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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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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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 공제금액에 대해서 질문좀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1, 2]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b. 3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간상속세기본공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괴세표준금액(재산가액에서 관련 채무 등을 제한 금액) 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기간 기준 산정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19년 9월에 마지막 증여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이전인 2009.09~2019.09까지 증여받은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는 1번처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관련상담을하고싶습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어머님과 자녀 두분의 주택 보유여부, 그리고 다주택 여부 등을 따져서 배분하셔야합니다.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에 있어서의 비과세 등이 가장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치기 전에 상속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속세신고는 물론, 추후 세무조사(안나오더라도 간편조사는 나옵니다.)의 대행은 납세자 직접은 힘듭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 진행 후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부채없이 예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8,800만원(4억4백만원x20%)의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아파트를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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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증여세
(대출과 세금)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상속세 및 준비서류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이 아니라면?)
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상속세 관련 내용 볼게요.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10억원 아파트 상속세)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이 경우에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9천만원입니다.(아파트 시가 10억원/ 대출 5억원)상속받는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이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5억원 있습니다.순 상속재산은 5억원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액은 없습니다.물론 이와 별도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대출 준비서류)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즉, 해당 은행에 가서 상속개시일 기준의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대출이 피상속인 명의 대출이 아니라면?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상황 등의 증빙에 의해 피상속인이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로서 제일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정신없는 한달을 보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밀려있던 재산세업무를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의외로 상속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의 배우자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런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을까?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고,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동산이 대표적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완료되면 본인의지대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제일 많이들어본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재산 중 일부 금융상품(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일부 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산(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 양도차익자체도 없게되는게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시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있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토지나 상가의 경우 각각의 물건별로 특색이 있고,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됩니다.*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즉,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상속가격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이 계산되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것이고,, 굳이 상속당시 신고를 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끊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상속∙증여세
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