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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상속세관련상담을하고싶습니다.
아버지가몇일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세로 인해고민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명의가 엄마.아버지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물어보니 아버지명의것만 제동생과 반반명의로 하는게 세금이덜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에게 맞기는것이 좋은가요 상담받아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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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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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어머님과 자녀 두분의 주택 보유여부, 그리고 다주택 여부 등을 따져서 배분하셔야합니다.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에 있어서의 비과세 등이 가장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치기 전에 상속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속세신고는 물론, 추후 세무조사(안나오더라도 간편조사는 나옵니다.)의 대행은 납세자 직접은 힘듭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 진행 후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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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상속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를 초과할 경우, 일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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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조사 대응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
상속세 신고와 조사 대응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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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 어머님과 형제분이 상속인들 이어서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한 10억이 기본적인 공제가능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아버님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아파트인 경우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 없는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평가액이 10억이 넘지 않아 상속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가액을 높여서 신고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의 신고가액을 높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나중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을 형제가 반반 받든 혼자받든 차이가 없으나 추후 아파트 양도시의 양도세측면에서는 두분이 반반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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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느정도 재산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은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아는 세무사가 있으면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한번 들러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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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아파트명의중 아버님의 자산가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어 답변하지 어렵지만
상속공제 10억에서 배우자공제 5억은 어머님이 받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녀분에게만 상속되었을때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더 커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부분도 나중에 다시 재상속 받아야 하니 그러한 부분까지 전제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업승계 전문으로 상속세를 취급하고 있사오니 한진화세무회계를 검색하여셔 연락주십시요
한진화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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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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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세금관련 상담합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추후 어머니 집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주택을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어머니 주택을 상속인에게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x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고민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질의자님 상황에서의 상속세는 어머님이 현재 살아계신 지
혹은 이미 돌아가셨는 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질의자님 외에 상속인이 몇명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1.
공시지가로 신고
(1) 상속세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는 전제하에
질의자님의 총상속재산가액은 8.4억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어머님이 증여받은 5억원은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한도 이내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정가가 시가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토지를 시가에 양도하는 경우
고객님 상황에서 양도차익은 8.6억원(10억원 - 1억4천만원)입니다.
따로 취득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지감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도 고객님의 양도소득세는
3억5천7백만원 가량 나오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가량이 더 추가됩니다.
02.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1) 상속세
상속재산을 모두 시가로 본다는 전제하에
총상속재산가액은 약 17억원(10억원 + 2억원 + 5억원) 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2억을 가정
*상속재산에 저당권 채무 등도 없다고 가정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17억X1.5/2.5 = 10.2억원 가량으로
어머님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재산 중 공제가능한 금액은
어머님이 상속재산을 얼마를 받았는 지에 따라
10억원 ~ 15.2억원의 상속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상속재산을 많이 못받아서 10억원을 공제받는다고 했을 때
상속재산가액은 7.2억으로 약 1억 5천가량의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토지의 감정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3.
결론 및 관련 비용
결국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감정가로 신고하는 것이
총 부담세액의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략적인 세무사비용이 궁금하시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관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가 가능해
(단, 배우자 단독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만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는 공시가로 하나요?
01.
상속에서의 세금신고를 위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 또한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질의자님의 상황에서 시골 땅은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되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평가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늘려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아파트는 문제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 상속 받은 후 나중에 양도하시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총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도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서
상속세 평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2.
그 전 사전증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은 상속재산에
그만큼 과세된 후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세 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할 것입니다. 결정고지 후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수정요청하세요. 관련 채무 및 장례비영수증 등을 챙겨서 인정받으시고 아파트 매매사례금액이 맞는지 검토하세요. 결정고지 대응해 보시고 혼자가 대응이 불가능할 때 세무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세요.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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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연대납부] 상속세 대납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by 상속세상담/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 납부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통계를 보면,2019년 이후 2년만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5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어도 5억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3%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한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자녀와 배우자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고,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이슈 등이 있고 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민주당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를 해야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사망으로 20억원을 상속재산을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못한다면, 동생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해도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은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 모친이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단,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2007.05.09[요 지]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를 활용하면,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세후 재산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연대납세의무 한도내로 대신 납부해줄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승계부채 - 상속세액』예시]부친이 30억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물려준 경우, 상속세가 5억이면㉠ 배우자: 15억㉡ 자녀1: 7.5억㉢ 자녀2: 7.5억당초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배우자: 5억 x 15/30 = 2.5억㉡ 자녀1: 5억 x 7.5/30 = 1.25억㉢ 자녀2: 5억 x 7.5/30 = 1.25억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15억 - 2.5억 = 12.5억 이므로 자녀1,2의 상속세 2.5억을 대납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세후 가져갈 수 있는 자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배우자: 15억 - 5억 = 10억㉡자녀1: 7.5억 - 0 = 7.5억㉢자녀2: 7.5억 - 0 = 7.5억정리하면,이상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부모 중에 한명이 사망시 남은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속재산 한도내로 대납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시 이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로서 제일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정신없는 한달을 보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밀려있던 재산세업무를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의외로 상속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의 배우자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런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을까?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고,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동산이 대표적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완료되면 본인의지대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제일 많이들어본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재산 중 일부 금융상품(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일부 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산(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 양도차익자체도 없게되는게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시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있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토지나 상가의 경우 각각의 물건별로 특색이 있고,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됩니다.*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즉,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상속가격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이 계산되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것이고,, 굳이 상속당시 신고를 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끊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무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0~6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가 부과 됩니다. (부정행위 무신고 40%, 국제거래 부정 무신고 60%)▶과소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10% 가 부과됩니다. (부당 과소신고 40%)(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 (연간 9.125%)
상속∙증여세
이제는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상속세최고 50%로 상속재산의 반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어떤분들에게 상속세 준비가 필요할까요?1. 사망인 기준 상속재산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재산규모가 클 수록 서두르서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100억원일 경우 (상속 공제 10억 가정) 40억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40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3. 70세 이상이신 분 평균 수명을 80으로 가정한다면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70세가 되기 전 부터 상속세를 대비하여야 합니다.4. 부동산 재산이 비중이 큰 사람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속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미래보다 현재가 낮을 것이므로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좋습니다.5.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람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명의 상속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인원이 증가할 수록 의견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명의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큽니다.6. 유동자산의 비중이 적은 사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할 수 있는 재원 이 없다면? 상속인소유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상속재산 자체로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7. 그동안 세금 누락이 많았던 사람 상속세는 상속재산 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사망인의 생전 누락한 자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전 누락한 자산이 많을 경우 가산세 까지 포함되어 그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있다면 기한 수 신고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8. 부모 자식간 거래가 있었던 사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더욱 주목 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9.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람 고액의 현금거래 후 그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빙을 보관하여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세무대리인도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재산을 늘리는 재태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세금으로 나갈 비용에 대한 대비를 잘하여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미리 미리 대비하시어상속세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겠습니다.그럼 이웃님들은 이런 것 쯤은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그럼 이만!!~~https://blog.naver.com/41cta/222503418407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무상취득세 입법예고안 한국경제 인터뷰 + 관련상담회고록
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일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증여(무상취득) 관련지방세입 입법예고안인데요.[2021년무상취득과표개정안] 시가표준->시가인정액?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행안부가 금일 2021.8.11.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을...m.blog.naver.com이번에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관련 기사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 늘어날naver.me다주택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항상 비슷한 문의를 받는데요.이번 포스팅은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상담들을 회고하며 글을 써보았습니다.(일단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계속 신설, 개정작업을 반복하다보니 당연히 누더기법일 수밖에 없습니다.국세청에 관련 질의하여도 몇 개월이상이 소요되니 보수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세무사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놓았으니 비전문가분들은 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럼 양도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면 보유세는 어떻게 나와요? 내담자분들이 첫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그럼 저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액을 들으시면 너무 놀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행 양도세 중과세규정 때문인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만 넘어가더라도 기본세율 40%가 적용에 20%나 30%가 중과되어버려 60%,70%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3억원이 넘게 났다. 그럼 절반을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 뜻이죠.그럼 만약에 팔지 않고 쭉 가져가게 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니다.금액을 들으시곤 2차 놀람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현재 공시지가가 말도 안되게 상승했을 뿐더러 종부세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는 중과세율 2배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 세부담을 나누는 방법으로는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실가기준이나 취득세는 아직까지 공시가 기준으로실가의 대략 70%정도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취득세도 2023년부터 실가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상황이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증여세와 취득세만 보시면 세금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가 증여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12.4% / 13.4% 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저는 추가로 증여받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증여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인해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고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그럼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부담이 작아질 수 있겠죠.(다만, 이월과세와 부계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오늘은 상담을 회고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양도보다는 증여 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녀나 배우자에게 100%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분율 증여도 있으니 여러 방안으로 고려하여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