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부모님집 거주)

안녕하세요 23년 3.5.현재 비조정지역 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1번 분양권 20.11.계약 23.9.입주 예정(와이프 명의) 2번 1주택 20.12.계약 전세 줌(공동명의) *계약시 비조정 *등기시 조정지역 저희는 부모님 집 거주 1,2 주택 구매(계약)시는 비조정 지역이다 조정지역 지정후 다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궁금한건 2번. 1주택을 1번 분양권 잔금 후 3년 이내에 매도시 저희의 거주 상태 즉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임이 비과세 요건에 지장을 주나요 세대분리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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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주택 수가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이전에만 세대분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집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번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2번 주택이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 1번 분양권은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즉, 2번주택 계약 당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부모님이 1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요건 없는 경우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또는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부모님 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3주택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실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여 별도세대를 유지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다시 합가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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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신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이어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양도전에만 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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