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증여이월과세와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모님 1가구2주택 상태로 1. 제가 둘중 한 아파트를 지금 증여받은 후 2년후 매도하면 10년 내 이월과세 적용을 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12억까지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이월과세가 1가구2주택인 부모님께 적용되어 12억 공제가 불가한가요? 2. 해당 아파트가 부부간증여로 2021년부터 어머니명의인데 5년후 매도시 실거주와 상관없이 2021년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산정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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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3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 양도할 경우, 본인이 증여받은 시기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적용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때 비과세대상에 고가주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해당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과 증여자가 직접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세를 비교하여 증여자가 직접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세가 큰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규정도 수증자가 양도한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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