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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전 증여 및 이월과세를 통한 양도세 절감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해 매도청구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도청구 전 증여 및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증여가액은 시가, 거래사례,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및 거래사례는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은 증여가액 설정 후 즉시 매도 시 매도가액이 증여가액보다 높을 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가액을 수정하여 증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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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49조 평가의 원칙' 규정을 보면 2항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를 보면 평가기간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받아 증여하고 당해 물건을 양도하는 날을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준일과의 차이보다 더 길게 잡아 양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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