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부모님명의 집으로 합가하면서 전세계약서

안녕하세요. 결혼하면서 분가 했다가, 육아 등 문제로 부모님 집으로 다시 합가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세/증여세 세금 등 문제가 있을까 우려되어, 전세 계약을 쓰고 들어갈까 하는데 맞는 방향일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아직 근로 소득이 있으십니다. 해당 주택 : 매매가 20억, 최근 전세 시세 8억(나와있는 매물은 9억) 아버지를 세대주로 유지, 본인, 배우자, 자녀가 세대원으로 전입 예정. ->30%정도 낮은 금액인 5.6억~6억 정도에 전세 계약서 쓰고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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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여세 문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실무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 보증금을 드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할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 보증금을 드리고 거주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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