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차용증 작성시 공증 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시부모님께 1억을빌려 주택매입시 사용하려합니다 상환은 매월 일정금액 계좌이체로 상환하려는데요 검색해보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받거나, 내용증명을보내거나, 확정일자를 부여(우체국?)받거나 하는등의 방법이 있다고 봤는데 정확히 어떤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차용증에 해당 인감도장을 찍으면된다는 글도 본적있는데 그것도 되나요? 그리고 이런것들을 꼭받아야하나요? 매달 상환내역이 있으면 받지 않아도되는건지, 상환내역있어도 보통 받는다면 왜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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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즈니 OTT 드라마 카지노에서 민회장이 사망 후 공동투자자가 밤에 몰래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끼어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 작성당시 공증인 날인, 인감증명서, 확정일자이며 이것이 없는 경우 해당 드라마에서와 같이 추후 나중에 만들어진 가짜계약서로 추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같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있어야만 차용증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짜에 실재로 차용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기록과 공증대신에 이메일로 주고 받아도 날짜가 기록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인감도장 또는 서명하셔도 됩니다. 상환내역이 있어도 받는 이유는 추후에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추정할때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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