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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내생애 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아버지 소유 시세 1억원의 주택을 저와 배우자가 각 5천만원 증여로 주택을 받을때, 저와 배우자모두 내생애 최초 주택취득인경우 취득세 면제되는것이 맞는지요? 일반 양도매매로 1억원이라면 1.5억원이하 집이라서 취득세 면제가 될텐데 증여로 받은 1억원 집을 취득신고 시에도 취득세 면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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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가 무상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레제한법 제36조의3 ①) 1.5억 기준은 현재는 사라진 규정입니다. (어차피 취득세 200만원 미만으로 면제 대상이므로) 정리하면 증여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은 아니고, 유상취득시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며, 무상거래인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상거래와 무상거래가 합쳐진 부담부증여를 통하여도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세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200만원 초과 시 200만원을 공제.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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