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부부증여 양도세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2021년 11월에 남편명의로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1세대1주택입니다. 2023년 11월이후 매매하게되면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아내로 부부간증여를 하고 이후에 매매를 하게되면 10년간 양도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2023년 11월이후 매도시 양도세가 없음에도, 지금 부부간 증여를 하고 10년안에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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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 후 양도 시 두가지 케이스를 비교하여 높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1.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1번의 케이스는 주택을 취득 후 2년 후 양도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아 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2번 케이스는 "증여일로부터 2년 후에 양도"하셔야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부간 증여를 한 뒤,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이라면 고가주택(12억)이 아니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부는 동일세대 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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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관련된 세법규정은 이월과세제도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월과세제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후 10년 안에 양도시 수증자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것으로 가져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가져갔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증여받은후 10년안에 양도시 증여자가 처음부터 양도했을 때의 세금과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큰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증여자가 처음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에 수증자가 양도후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님의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남아 있다면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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