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 근로소득이 약 3600만원(세전), 2022년 사업소득 약 1500만원(세후) 정도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5100만원(공제 내역이 없다고 가정)인데 종합소득세 세율 24%를 적용하여 1224만원을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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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한 소득 5.1천만원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뒤 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식 51,000,000*0.24-5220000=7,020,000 이고 여기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차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 공제내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5,100만원에서 종합소득세율 24%을 단순히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641만원이 됩니다(지방소득세는 641만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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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종합소득세(기재해주신 1,224만원)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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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3,600만원의 근로소득은 세전급여이며 사업소득은 3.3% 공제후 수령하였다고 가정시 세전으로는 1,550만원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세전 급여액의 합계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뒤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합산한 금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또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적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정세액, 차감납부세액은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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